이완용 후손, 토지 매각 후 캐나다 이주…역사의 그림자 되짚기
"친일파의 땅이 다시 후손에게 넘어갔다고요?" 최근 다시 불붙은 역사 논란, 그 중심에는 한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2025년 봄, 한 장의 법적 문서가 한국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안겼습니다. '을사오적'으로 꼽히는 이완용의 증손자가 서울 북아현동의 대규모 토지를 매각하고, 거액을 챙겨 캐나다로 이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건데요.
해당 토지는 일제 강점기 이완용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광복 이후 한 차례 국가에 귀속되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판결이 뒤집히면서 다시 후손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완용의 가계와 본관, 후손의 정체, 그리고 땅 반환의 배경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완용은 누구였나?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은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에 이르는 격동의 시기에 정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개화파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결국 일제의 앞잡이로 전락하며 '을사오적' 중 한 명으로 불리게 되었죠.
특히 1905년 을사늑약 체결과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서명에 직접 참여한 인물로, 민족의 주권을 외세에 넘긴 대표적 '매국노'로 낙인찍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에는 단연 빠지지 않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완용은 친일 인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정치인이며, 그의 행적은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완용의 본관과 가계도
그는 경주 이씨 본관 출신으로, 조선시대부터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명문가에 속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그의 친척과 후손들도 고위직에 오르거나 관료로 활동했으며, 혼맥을 통해 권력 기반을 유지했습니다.
이름 | 관계 | 비고 |
---|---|---|
이완용 | 본인 | 을사오적, 조약 서명자 |
이○○ | 손자 | 학계 및 고위직 출신 |
이○○ | 증손자 | 북아현동 토지 반환 소송 승소자 |
이완용의 가문은 광복 이후에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스며들어 있었고, 후손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활동해 왔습니다.
이완용의 후손들, 지금 어디에?
현재까지 이완용의 후손들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은 조용히 외국에 거주하거나 국내에서도 신분을 숨기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일부는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
- 증손자 A씨는 북아현동 토지 반환 소송 승소 이후 약 30억 원에 매각
- 매각 후 캐나다로 출국, 현재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체류 중
이완용의 후손이 법을 통해 환수된 땅을 되찾고, 외국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되찾은 땅과 소송의 흐름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 약 712평. 이 땅은 일제강점기 당시 이완용 명의로 소유돼 있었고, 해방 이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손자는 1997년 소송을 제기해 해당 부지를 되찾게 됩니다.
소송 당시 법원은 “단순한 친일 이력만으로는 법적 재산권 박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는 3.3㎡당 약 400만~450만원에 매각되며, 약 30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죠.
해당 반환은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이전 판결로, 법의 공백을 타고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은 왜 후손의 손을 들어줬을까?
많은 국민들이 “왜 그런 땅이 후손에게 돌아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소급입법의 한계와 소유권 추정의 원칙이 존재해, 당시로선 환수가 쉽지 않았습니다.
항목 | 내용 |
---|---|
관련 법령 | 친일재산국가귀속법 (2005) |
소급 적용 여부 | 제한적 (이전 판결은 대상 아님) |
실제 환수율 | 0.05% (이완용 재산 기준) |
결국, 법은 정의보다 절차를 따랐고, 그 허점 사이로 민족 반역자의 후손은 거액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질문
이 사건은 단지 법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을 이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 법은 과연 정의를 대변하고 있었나?
- 후손은 선조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 친일 청산이 미완이라면, 어떤 미래가 가능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친일의 그늘 아래 놓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청산은 기억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에 서명한 인물로, 두 조약 모두 대한민국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는 핵심적인 조약이었습니다.
해당 반환은 1997년 법적 판단으로 이루어졌으며, 2005년에 제정된 ‘친일재산국가귀속법’ 이전이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단순한 친일행위만으로는 재산 몰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의 약 712평(2354㎡) 규모로, 증손자가 법적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토지 매각 후 캐나다로 출국하여 영주권자로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공식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이미 시효가 지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환수가 어렵습니다.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입법 보완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위치해 있으며, 여러 차례 철거 요구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완용 후손의 토지 매각 사건은 단지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직 마주하고 있는 역사적 과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법이 보호한 건 개인의 권리였지만, 국민이 분노한 건 공동의 기억과 정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까요? 과거를 바로잡는 일,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